본문 바로가기

내란 가담 군 장성 1심 전원 유죄…여인형 징역 18년 선고 이유 총정리

내란 가담 군 장성 1심 전원 유죄…여인형 징역 18년 선고 이유 총정리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이진우·곽종근·박안수·문상호 전 군 지휘관이 2026년 9월 21일 열린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별 형량과 재판부 판단, 감형 사유 및 향후 항소 가능성을 핵심 쟁점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내란 가담 군 장성 1심 선고 결과

⭐ 비상계엄에 관여한 전직 군 지휘관 전원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 지휘관 다섯 명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징역 18년,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12년,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는 징역 10년,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는 징역 9년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다섯 피고인 모두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명령 수행 여부를 넘어 각 인물이 계엄 실행 과정에서 맡은 역할과 위법성 인식 정도를 개별적으로 심리한 결과입니다. 이번 판단은 특정 정치세력을 위해 군사력이 동원됐다는 점을 핵심 양형 근거로 삼았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 인정 근거

재판부는 내란죄를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를 직접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고 설명했습니다. 군의 사명과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린 채 특정 세력의 정치를 위해 군사력을 사용했다는 것이 유죄 판단의 중심입니다. 특히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한 정황, 국회 출입 통제, 주요 정치인 체포 준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제 계획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습니다. 상관의 지시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위헌·위법한 행위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가 판결에 반영됐습니다. 피고인들이 명령의 내용과 목적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실행 단계에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법원은 계엄 선포 자체뿐 아니라 국회와 선관위 기능을 제한하려 한 구체적인 행동을 국헌문란 목적과 연결해 판단했습니다.

여인형·이진우 유죄 판단 핵심

여인형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계엄의 위헌성과 위법성을 인식하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실행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준비한 점이 무겁게 평가됐습니다. 재판부는 10월부터 12월 사이 작성된 메모와 여러 차례의 식사 자리, 주요 정치인 체포 준비 정황을 구체적인 사전 모의 증거로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군사법원 재판에서 계엄군의 선관위 침투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이진우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전에 대테러 부대를 소집하고 선포 직후 국회에 투입해 봉쇄에 가담한 점이 인정됐습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부하에게 전달하고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태도는 불리한 사정으로 반영됐습니다. 다만 수방사 병력에 비무장 이동을 지시했고 실제 물리력 행사가 없었다는 사실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두 사람은 사전에 위법성을 알았는지와 실행을 위해 병력을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형량을 가른 핵심 요소였습니다.

 

  • 여인형 전 사령관은 사전 모의와 정치인 체포 준비 정황이 인정됐습니다.
  • 이진우 전 사령관은 대테러 부대 소집과 국회 봉쇄 관여가 인정됐습니다.
  • 두 피고인 모두 계엄의 위헌·위법성 인식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박안수·곽종근·문상호 판결 이유

⭐ 피고인마다 가담 방식과 수사 협조 여부에 따라 형량이 달라졌습니다

박안수 전 참모총장은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근거로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국회 출입 차단을 요청해 2차 봉쇄 결과를 일으킨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법적 검토 없이 국회 봉쇄를 지시한 행위는 유죄로 판단됐지만, 사전 모의나 적극적인 주도 정황이 없었던 점은 유리하게 반영됐습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은 특전사 병력을 국회에 투입해 해제 의결을 막으려 한 주도적 역할이 인정됐습니다. 다만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수사 초기 자술서를 제출하는 등 진상 규명에 협조한 사실이 감형 사유가 됐습니다. 문상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수사를 목적으로 한 선관위 직원 체포·감금 및 서버 점검 계획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인식했던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헌법기관의 권한 행사를 방해할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도 문 전 사령관의 책임을 뒷받침했습니다.

직권남용과 위증 혐의 판단

여인형·이진우·곽종근·문상호 전 사령관이 부하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행위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적용됐습니다. 박안수 전 참모총장은 경찰에 국회 봉쇄를 요구한 행위에 한해 같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여인형 전 사령관에게는 계엄군의 선관위 침투와 관련한 위증 책임까지 추가로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지휘관이 가진 권한을 이용해 부하나 경찰에게 법적 의무가 없는 업무를 수행하게 했는지를 각각 구분해 심리했습니다.

 


  • 국회 봉쇄와 출입 통제는 헌법기관의 기능을 제한한 행위로 평가됐습니다.
  • 부하에게 의무 없는 업무를 지시한 부분에는 직권남용죄가 적용됐습니다.
  • 선관위 직원 체포와 서버 점검 계획도 주요 유죄 근거가 됐습니다.
  • 사전 준비와 실행 주도 정도가 피고인별 양형에 반영됐습니다.
  • 자백과 수사 협조는 일부 피고인의 감경 사유로 고려됐습니다.

내란 가담 피고인별 형량 비교

피고인 1심 형량 주요 판단 내용
여인형·이진우 징역 18년·15년 사전 모의 및 국회 봉쇄 가담
박안수·곽종근 징역 10년·9년 봉쇄 요청 및 특전사 투입
문상호 징역 12년 선관위 통제와 직원 신문 계획

선고 형량은 여인형 18년, 이진우 15년, 문상호 12년, 박안수 10년, 곽종근 9년 순입니다. 검찰 역할을 수행한 내란 특별검사팀은 앞서 이보다 무거운 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범행 가담 정도와 사전 계획 여부, 수사 협조, 실제 물리력 행사 여부 등을 나눠 판단했습니다. 구형량과 선고형의 차이는 무죄 판단을 의미하지 않으며, 법원이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결정한 결과입니다. 특검팀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와 범위를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가담 군 장성 판결 결론

이번 1심은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군 지휘부가 수행한 행위를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 가담으로 판단한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군사력이 특정 정치세력을 위해 사용됐고 국회와 선관위의 헌법상 기능이 침해될 위험이 발생했다고 봤습니다. 다섯 명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각자의 사전 인식, 지시 내용, 실행 정도와 수사 협조 여부에 따라 형량에는 차이가 생겼습니다. 현재 판결은 1심 결과이므로 항소가 제기되면 상급심 판단에 따라 형량이나 일부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란 가담 군 장성 판결 FAQ

Q. 내란 혐의로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A.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징역 18년을 선고받아 다섯 피고인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형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알고도 윤석열 전 대통령 및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주요 정치인 체포 등을 구체적으로 준비한 정황을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위증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된 점도 판결에 포함됐습니다.

Q. 곽종근 전 사령관의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특전사 병력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해제 의결 저지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그러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수사 초기에 자술서를 제출했으며 주요 사실을 진술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사정이 형량 결정에 반영됐습니다. 재판부는 내란 특검법상 자수와 주요 진술에 관한 감면 규정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Q. 이번 선고로 사건이 최종 확정된 것인가요?

A. 이번 결과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이므로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이나 특별검사팀이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하면 상급심에서 사실관계와 법리, 형량을 다시 다투게 됩니다. 특검팀은 선고 직후 형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아쉽다는 입장을 밝히고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와 범위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