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이종섭 범인도피 1심 무죄, 재판부가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결정적 이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과 출국을 둘러싼 범인도피·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해 1심 무죄를 선고받았다. 핵심은 대사 인선의 시작 시점과 출국금지 인지 여부, 해외 공관장 부임이 형법상 도피 행위에 해당하는지였다.

윤석열 이종섭 범인도피 1심 선고 결과
⭐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2026년 9월 11일 범인도피·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에게도 같은 판단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호주대사 임명과 출국 과정이 형사처벌 요건을 충족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특검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선고는 ‘런종섭’ 논란과 관련해 나온 첫 사법적 결론이라는 의미가 있다. 다만 항소 가능성이 남아 있으므로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정확한 표현은 ‘1심 무죄’이며 사건 전체가 최종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윤석열 무죄 판단의 핵심 출국금지 인지 여부
유무죄를 가른 첫 번째 쟁점은 전직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였다. 재판부는 호주대사 임명 추진이 출국금지를 알기 전부터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출국 제한 조치를 미리 알고 이를 무력화하려고 인선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이다. 법정은 만약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인지한 상태에서 이를 피할 목적으로 지시했다면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공수처 고발 이후 인사 지시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도피 의사와 목적까지 곧바로 추론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고발 사실을 알았다는 점과 출국금지 조치를 알았다는 점은 법적으로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결국 검찰 측 주장보다 피고인의 인식과 지시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이 입증됐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했다.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이 도피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
두 번째 쟁점은 해외대사 임명과 출국을 형법상 범인도피 행위로 볼 수 있는지였다. 법정은 이 죄가 성립하려면 수사 대상자의 소재를 발견할 수 없게 하거나 발견을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정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수사 절차가 다소 늦어지거나 복잡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범인도피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해외 공관장은 신분과 근무지가 대한민국 정부 및 상대국에 공식적으로 확인되고 대사관 활동도 상당 부분 공개된다. 상시 연락 역시 가능하므로 소재가 감춰진 사람과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다는 논리다. 호주에 체류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소환조사에 응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웠는지를 따져야 한다. 재판부는 해당 기간 조사 출석이 법령상 막혔다거나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 공관장 소재와 신분은 양국 정부에 공식 확인됨
- 수사기관이 연락하거나 소환을 요구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지 않음
- 절차의 지연과 형법상 도피 행위는 같은 개념이 아님

범인도피죄 해석을 넓힐 때 생기는 문제
⭐ 형사처벌 범위의 무리한 확대를 경계했다
법정은 이번 사안을 유죄로 인정하면 범인도피죄의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형벌 법규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함부로 확대 해석할 수 없다는 원칙이 반영된 판단이다. 인사 조치가 사회적·정치적으로 적절했는지를 평가하는 일과 그 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논란이 컸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는다. 유죄를 선고하려면 도피 목적, 구체적인 지시, 수사 방해 결과를 뒷받침하는 증명이 필요하다. 재판부는 기존 대법원 판례와 충돌할 위험까지 고려해 엄격한 해석을 택했다.

채해병 특검의 기소 논리와 법원의 차이
채해병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자신까지 수사선상에 오르는 상황을 차단하려고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보내려 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대사 임명과 출국금지 해제 과정이 조직적인 수사 회피 조치라고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의혹의 개연성만으로 도피 목적과 공모 관계가 입증됐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기소 측은 일련의 과정을 하나의 계획으로 해석했지만 법원은 각 행위의 시점과 법적 의미를 나누어 살폈다. 결론의 차이는 정치적 평가가 아니라 범죄 요건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했는지에서 발생했다.
- 특검은 수사 회피 목적의 조직적 관여를 주장함
- 법원은 인선이 출국금지 인지 전부터 추진됐다고 판단함
- 공식 신분의 대사를 소재 파악이 어려운 상태로 보기 힘들다고 평가함
- 절차상 불편과 범죄 성립에 필요한 도피 행위를 구별함
- 공모와 고의를 뒷받침할 엄격한 증명을 요구함
이종섭 사건 주요 인물과 선고 내용
| 인물 | 당시 지위 또는 관련 내용 | 1심 결과 |
| 윤석열 | 전 대통령·대사 인선 지시 혐의 | 무죄 |
| 조태용·장호진·이시원 | 임명 및 출국 과정 관여 혐의 | 무죄 |
| 박성재·심우정 | 출국금지 해제 과정 관여 혐의 | 무죄 |
함께 기소된 피고인 전원에게 1심 무죄가 선고됐다. 조 전 실장과 장 전 차관, 이 전 비서관 등은 대사 임명 및 출국 절차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은 출국금지 해제와 관련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주된 범인도피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이를 전제로 한 공모 및 권한 남용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표는 제공된 기사에 담긴 선고 결과를 정리한 것이며 항소심이 진행되면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윤석열 이종섭 범인도피 1심 무죄 결론
이번 판결의 중심은 대사 임명의 적절성보다 범인도피죄의 법적 요건이 입증됐는지였다. 재판부는 인선 추진 시점, 출국금지 인식 여부, 공관장의 공개된 신분과 연락 가능성 등을 종합해 수사를 방해하려는 고의와 실제 도피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치적 책임에 대한 평가와 형사상 유죄 판단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변호인단은 당연한 결론이라며 특검에 항소 포기를 요구했다. 현재 단계에서는 전원 1심 무죄가 정확한 사실이며 향후 항소 여부와 상급심 진행을 지켜봐야 한다.
윤석열 이종섭 범인도피 사건 FAQ
Q.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됐나요?
A. 범인도피, 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출국시키는 과정에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도피 목적과 수사 방해 행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기소됐다는 사실과 유죄가 확정됐다는 의미는 전혀 다르다. 현재 확인된 사법적 결론은 1심 무죄다.
Q. 해외대사로 임명했는데도 왜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았나요?
A. 공관장은 근무지와 신분이 양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알려지고 연락도 가능한 지위다. 따라서 해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재 발견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수사 절차의 지연 가능성과 형법이 정한 도피 행위는 구별됐다. 소환조사에 응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였다. 법원은 그러한 장애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Q. 이번 무죄 판결로 사건이 완전히 끝난 건가요?
A. 아니다. 이번 결과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려진 첫 재판의 판단이다. 특검이 항소하면 상급심에서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을 다시 다툴 수 있다. 변호인단은 항소 포기를 요구했지만 기사에 제시된 시점에는 특검의 최종 대응이 확정됐다는 내용이 없다. 따라서 ‘무죄 확정’이 아니라 ‘1심에서 무죄 선고’라고 표현해야 정확하다. 후속 보도에서는 항소 제기 여부와 판결문 세부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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